고부갈등이혼소송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6가지 사유 중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하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청구하는건 민법상 인정이 가능한 사유지만 그 정도가 심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야 법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어떤 부당대우를 당했는지, 그 정도와 기간은 어느 정도 였는지, 배우자가 중재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등을 기반으로 하여 명확하게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부갈등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는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가사노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사유만 명확하게 잘 마련하고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니 집요하게 사건을 파악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