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594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속하여 '고의성'으로 사망을 기망하려 한 의도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은연중이라고 하더라도 미심쩍은 순간이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후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별된다면 검찰로 송치, 죄가 없다면 불송치 하므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해 혐의에 대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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