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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초범 수사받나요?

조회수 51,437 | 2024-04-16

제가 바보같으시겠지만 돈이 급해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알바같은 업무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현금인출책같은 역할로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경찰한테 적발되었고 저도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저 이런 일 처음해보고 보이스피싱초범인데 보이스피싱 수사받나요? 만약 보이스피싱수사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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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속하여 '고의성'으로 사망을 기망하려 한 의도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은연중이라고 하더라도 미심쩍은 순간이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후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별된다면 검찰로 송치, 죄가 없다면 불송치 하므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해 혐의에 대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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