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등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나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는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어 학폭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의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났는지, 지속성이나 심각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 많은 기준을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내에서 발휘되는 징계 조치이며 또 다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더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들이 형사고소로 진행될 수 없는 만큼 서울형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야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도 법적인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에,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