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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71,608 | 2024-04-10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한 사람이 제 차때문에 못나가겠다고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온거에요. 그래서 술먹다가 빼줄려고 갔는데 저한테서 술냄새가 났는지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는 그대로 가버린거에요. 지금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경찰조사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변호사있나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거리이고 잠깐 운전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술을 단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게 바로 음주운전이니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칭했으나 현재는 0.03%부터 주차장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며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는데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0.08%~0.2% 미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주차장 음주운전은 명백한 증거 싸움이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시작부터 경찰의 압박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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