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76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거리이고 잠깐 운전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술을 단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게 바로 음주운전이니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칭했으나 현재는 0.03%부터 주차장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며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는데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0.08%~0.2% 미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주차장 음주운전은 명백한 증거 싸움이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시작부터 경찰의 압박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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