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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자문부탁드려요.

조회수 95,857 | 2024-03-20

저번주인가 롤을 하는데 진짜 못하는 애가 있는거에요진짜 그 사람때문에 저희 팀이 자꾸 지길래 제가 빡쳐서 막 욕하고 부모욕, 성적인 욕설도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깐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게임 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일은 많아서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맞을까요?인천성범죄변호사님 통매음 자문 부탁드립니다.
A

인천성범죄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여타 성범죄에 비해 통매음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경위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끝날 수도 혹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의 언행이 온라인에 낱낱이 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혐의는 부정하기 힘들며 잘못된 대응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었을테지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인천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해주셔야 하는데요.

통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선처와 엄벌은 단 한끗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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