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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접근금지 도와주세요.

조회수 16,663 | 2024-02-20

남자친구와는 헤어진지 꽤 지난 상태인데,, 일전에 제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세세하게 아는 편이라 문득 버스정류장이라던지 집앞이라던지 찾아오는건 다반사고 문자, 전화 안받으면 모르는 번호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A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인해 힘드신 걸로 보이며,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가게 된다면, 경찰 측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면서 스토킹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스토킹 및 지속적인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인정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확보 등이 중요하며, 증거 활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물증과 상대방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문자, 전화, CCTV 등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이에 대해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입증자료는 물론 추가적인 접근금지신청 등 부수적인 도움까지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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