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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60,613 | 2024-04-16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그 사람 블랙박스도 다 있는데 본인은 절때 아니라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다 추세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맡기는게 좋을까요?더러운 꼴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A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코 운전자만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도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잘 살피고 차량을 운행했던 걸로 보이나, 갑작스럽게 뛰어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제한된 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황색 신호나 보행자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몰았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홀로 확인하기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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