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접근금지신청시 주소 노출

조회수 61,080 | 2024-02-15

접근금지신청을 하게되면 그 가해자에게 신청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나요..? 주소가 공개되면 안되는데 주소가 노출된다면 신청한게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급합니다
A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문의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경찰 측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로 스토킹 및 지속적인 협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거주에 대한 100m 접근금지신청이 진행되는것이기에 주소 노출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시라면 신청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관련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