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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민사소송 고소전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3,741 | 2024-04-05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피지컬 쪽으로 제가 확실히 불리했고 싸움이라 하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주위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 했고 친구는 고소전합의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만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합의금이 말도 안되는 적은 돈입니다. 이거 상해민사소송 진행하면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형사 처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친구의 정? 그 속사정을 아니 형사소송은 좀 그런거 같아 민사소송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구냐 하실 수 있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A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인해 외상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해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진행을 원치 않으셨지만, 만일 진행하게 된다면,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데 앞서 가해자 측에서 고소전합의 요청을 하신걸로 보이며, 그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엔 손해에 대한 보상 또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가 발생했다는 CCTV 혹은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적절하게 확보해 제출하여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민, 형사적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만일 민사만 진행할 경우라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법률 자문은 필수적이니,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주저 마시고 오로지 승소의 결과만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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