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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17,425 | 2024-02-08

약 4년전에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차용증은 차마 쓰지 못한채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사정이 나아지면 이자까지쳐서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들은 소식이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분이 있고 금액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1년은 안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럴경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A
타인애게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이를 돌려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만약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 재산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이후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거나, 가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 소송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했는지, 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감소한 상황인지, 본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성립 요소가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자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재산을 은닉한 경로, 고의성의 여부 등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불법적인 경로로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진행해야 되기에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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