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서초법률사무소 방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 또한 포함하고 있으나, 이땐 질문자님께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소를 진행하기 앞서 남편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신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접근금지 신청제도 함께 진행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안전은 물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현재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초기 대응부터 단계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사안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어려운 결심 하신 만큼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저와 함께 제2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중앙 지역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등) 내 어디서든 빠른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