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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폭운전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0,023 | 2024-04-05

제딴에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운전했고, 이게 과연 난폭운전처벌 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지 싶습니다..깜박이 키고 차선을 바꿨고 신호가 바껴서 정차를 한거 뿐이였는데 뒷차가 저를 난폭운전이라고 신고했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현재 난폭운전으로 오인받아 난감한 상황이신 걸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선 안전운행이었다 하더라도 남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상황에 대해 먼저 자세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이란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짝 뒤쫓기, 과속, 경적, 급차선 변경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아 난폭운전처벌 진행된다면, 이때 기본적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만일 특정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행 중인 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고소장에 협박, 보복 등이 언급이 되어 있다면 이는 방어에 실패할 경우 5,000만 원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나눠봐야 알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구공판의 핵심은 황색등이 켜진 횡단보도 근처였는지 근처였으면 적법한 행위였는지, 또한 난폭운전 판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운행방법이 이례적이었는지 등등을 피력해 무혐의 혹은 양형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교통 관련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맡아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보다 먼저 정확한 증거자료를 선점하여 무혐의, 정상참작 등 이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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