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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범죄 통매음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2,247 | 2024-04-29

동생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다 소위 말하는 섹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 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절때 그럴 의도도 없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는데 미성년자통매음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따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통매음 경우에는 처벌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본 상황과 같이 채팅방에서 다툼으로 인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을 이른 시일 내 정확히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 내에서 타인에게 성희롱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 다른 양형 사유를 모색해 해결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 객관적으로 본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또한 섣불리 다가가게 된다면 도리어 2차 가해로 오인당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권유해 드리며, 우발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지만, 성적 혐오감이나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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