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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문의

조회수 10,147 | 2024-02-15

남편과 시댁의 괴롭힘?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폭력행세 하는 남편이나 시시때때로 시어머니의 간섭때문에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만 이야기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해볼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구요..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일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힘든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가지로 나누게 되며, 만일 합의와 조정이 되지 않게 될 시에는 민법 제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엮어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고부갈등만으로는 본 사유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 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와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일상에서 남편분과 시댁에서 지나친 간섭과 폭언 혹은 욕설에 대한 녹취 또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채택이 안되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혼 사유로 입증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하여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등 다양한 또다른 문제들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니, 조속히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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