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적으로는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는 비록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추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시에도, 소송 준비와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진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또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 놓으면 명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입증 사실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부동산변호사 통해 자문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상황과 같은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명도이전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사건만 많이 처리하는 것이 다가 아닌 승소 이후 부동산을 완벽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케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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