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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처..

조회수 95,685 | 2024-03-21

남편이 순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난 상태입니다. 빨간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 운행하던 어린이집 차량과 부딪히게 된거구요...차량도 어린이집이다 아이들 상해에 대해 확인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처벌이 적지는 않을 거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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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마무리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더불어 신호위반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해당되기에, 본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상황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처벌을 쉽게 피하지 못하기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제5조의 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에, 사고를 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용서는 물론, 그들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게 교통사고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루리를 짓지만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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