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정도 자고 일어나면 술로부터 몸이 깨어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당일에 술을 섭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을 넘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행정적인 처분도 따르고 있어 조속히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당일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에 섭취한 것으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만일 이때 혐의를 부정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해 되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되기 때문에 수치를 넘겼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평택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통해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날의 숙취라고 해도, 초범이라고 해도 이제는 가벼이 넘어가지 않는 시대이기에,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에게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