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045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부동산변호사 통해 조언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는 비록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입증 서류가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시에도, 소송 준비와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진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또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 놓으면 명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부동산가처분신청 진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해당 기간 피고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기도 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피해선 안 되는 부분이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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