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연인이었던 원고측에서 대여금 반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소의 핵심은 정말 금전 등을 지급하였는지, 증여가 아닌 대여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인이 사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금전적인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보니, 한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냥 주는 돈으로 오해가 쌓이는 일이 많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대여는 자산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대구민사변호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가 제시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돈이 빌린적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준 금원이였던 것, 만약 카드나 금전을 주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1%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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