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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변호사 경찰동행 문의드립니다...ㅜㅜ

조회수 68,095 | 2024-03-28

약 1년전쯤 친구한테 사업관련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친구의 연락을 피하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문자 온걸 제가 놓쳤었는데 제가 뭐 도박을 한다고 다른 애들한테 들었다고 자기는 제가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변호사 동행하는게 좋을까요?
A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방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망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요건은 거짓말이나 타인을 속이려고 했다는 속임수, 고의적인 의도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성립하고 있으며,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혐의 인정이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구속 수사를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본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찰 조사부터 형사소송변호사 동행하여 형사 절차 진행과정에서 판단되고 확정되는 사실관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지만, 감정에 앞서기보다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질문자님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니, 사기죄 관련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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