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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가해자 피해 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6,582 | 2024-03-28

저희 딸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슨 계정에 아이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심정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그래서 더더욱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는 너무 힘들어보여 정신과도 다니게 하고 있는데 이럴때 학교폭력피해 청구도 가능한가요????
A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분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높았을지 위로 말씀 먼저 드리며, 이러한 사안은 아이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남기게 되는 부분으로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해당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방어하고 되려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딥페이크의 경우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영원히 고통을 받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학교폭력가해자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학교폭력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학교 지원 변호사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재판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을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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