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생각했기에 그에 따른 배신감 또한 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하는 범법 같은 경우,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그에 따른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따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져 많은 이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중개를 받은 사람의 정보를 잘못 전달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까지 하셨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소송 제기 대상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 점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천사기변호사 조력을 받아 다양한 판례와 증거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진행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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