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764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 가장 많이 내세워 미뤄지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관련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의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으며 만일 반환하지 않는다 해도 추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으니,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하게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혼자서가 아닌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승소는 물론 그 후 채권추심까지 케어가능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저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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