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384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과 같이 부동산계약금반환 문제의 경우에는 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라고 해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 금액의 10% 정도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생긴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동시에 해약금의 역할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특약 사항이 존재한다면 부동산계약금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에선 해약금 약정 확인 미진행과 계약서상 특약이 있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기에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사유는 -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반환 특약을 넣었을 상황에 해당하며, 더불어 어느 단계에서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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