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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양육비 상담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7,556 | 2024-04-04

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양육권은 제가 어떻게든 가져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양육비 입니다.꽤 벌이가 좋아서 금액을 좀 높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혼시양육비 좋게 가지고 올라면 어떻게 따로 준비해야 되는게 있나요?
A
배우자와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산정,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결정해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중 이혼시양육비 경우에는 아이의 교육환경, 거주지역, 비양육자의 경제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금액 내에서 부모 양쪽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물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어떤 부모와의 유대감을 잘 유지하였는가가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양육비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무리한 액수의 양육비가 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현재 말씀하시는 양육비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단순 헤어짐이 끝이 아닌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기에, 혼소송 및 양육비결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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