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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주거침입(무단) 했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48,211 | 2024-02-14

아직도 손이 너무 떨리네요..얼마전 계약하고 이사를 했는데 가끔 회사 마치고 들어오면 리모컨이라던지 쿠션 등등 위치가 달라져 있어서 뭔가 싶었습니다.몸이 너무 안좋아 반차쓰고 집에 갔는데.. 아니 계약할때 봤던 집주인 아저씨가 카드키로 찍고 저희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놀라서 그대로 집은 못가고 본가에 와있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집주인주거침입 고소 진행시 필요한게 있나요??? 무단주거침입 진행하면 처벌은 당연하고 혹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 까요?
A
질문자님의 허가 없이 집주인주거침입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요. 두려움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안전 무제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주거침입죄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으로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 방싱 등에 침입한 자를 대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아무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임자의 공간을 침법할 수 없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단주거침입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리다싶이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야 하는데, 물건을 만진 흔적이 있다면 전, 후 사진은 촬영 등 해놓는 것이 좋으며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사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질문자님 입장에서 1%의 손해도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위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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