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89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민사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회사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현장감독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땐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측 과실이 부족하단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원주민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으나, 대략적으론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환경이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여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 해당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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