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456 | 2024-03-15
대전민사소송변호사의 대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사업자 간의 대금 미납 문제는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겐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물품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해당 죄가 성립이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신 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차례대로 단계를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잦으므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꼭 해당사건의 노하우가 많은 '대전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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