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정폭력 더 못 늘리너요

조회수 25,985 | 2024-03-05

지금 가정폭력 신고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가정폭력버러지가 임시조치 처분 받았거든요 2달동안 근데 그거 위반하고 찾아와서 스토킹법?으로 한달 구치소 수감인데 이거 너무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집 근처로 못오는데 두달중에 한달 그냥 숙식 제공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제가 자식입장인데요 가정폭력 보호소? 같은 데에서 저랑 형제들 심리검사 시켜준다는데 그거 하고 심하게 안좋으면 더 늘어나고 하는 건 없나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 생각나서 심장 쿵쾅거리고 증거로 녹음해놓은거 확인만 해도 쿵쾅거리고 비번 소리만 나도 온몸이 너무 소름돋아요 이거 어떻게 늘리는 법이 없나요? +아직 가정폭력,폭행죄 조사는 안하고 임시조치 격리 위반해서(스토킹) 그걸로 잡혀가있긴 해요
A
형사처벌의 종류는 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형법 제266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초범인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약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