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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도난 절도

조회수 84,719 | 2024-03-06

미성년자인 아는 여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쓰라고 카드를 주었는데 그걸로 데이트를 하자 하였고, 여러번 아버님께서 써도 되냐한게 맞는지 물어봤고 여동생은 아버지가 준게 맞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카드로 20만원 가량하는 옷을 한벌 샀고 그 여동생은 이것저것 100만원 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 후 경찰서에서 그카드는 도난카드였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다말씀 드리고 제가 쓴 카드값은 변상한다 하였으나 그여동생이 제게 카드를 준건 맞지만 아버지건이라 한적이 없다 진술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관님은 어찌되었든 도난죄이며 그여동생은 미성년자이기에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며 성인이 제가 피의자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만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A
먼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되 사건에 대한 물음을 할시엔 변호사 통해 답변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사용한 카드 영수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게 되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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