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게시물에 (개ㅈ같이 생긴주제에 공부도못하는 빡대가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셨다면 고의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