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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6,166 | 2024-02-28

2월20일에 같이 지내던 동생과 술을마시면서 하도 거짓말을해서 욕설을 심하게하고 술취해서 뻗었다가 갈증때문에 새벽에깨니 애가없어졌길래 전화하니 담배사러나왔다고 하길래 애가 1시간가까이안들어오고 전화도 안받길래 집나갔다생각하고 카톡으로 끝까지거짓말뿐이냐고 뭐라하고 나서 어제 폭행으로 신고가들어왔다고해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저는 기억도 하나도 안나고 경찰에 맞았다고 신고햇다는데 뺨 빨간 사진첨부되어있던데 잘티도안나던데 제가 수차례뺨을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했다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기억안난다고 진술하고나왔습니다. 뭐 진단서나이런거 들어간것도 없고 그냥 혼자 바보된 기분입니다. 참고로 어릴때 사고쳐서 징역사는 동안 만난놈인데 주머니에천원들고 길에 나앉을려는거 저 어릴때 생각나서 사람처럼 살게하고 싶어 대려왔는데 이런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같이아는 동생과 통화하니 대놓고 합의금400부를거고 안주면 선처없다 이런식으로 말했다고하고 자기친구들이 진단서들어갔으면 몇백더불렀을건데 아쉽네 라고 했다고하네요 저는 기억도없는일로 이러는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미칠것같습니다. 완전 그냥 가지고 놀리는것 같은데 아무리생각해보려고해도 기억에는없고 상식적으로 경찰대동해서 왜 안오고 그냥 새벽에 신고만했는지도 모르겠고 합의금노리고 술취해서 잠든거아니까 저러나싶기도합니다. 집안이라 cctv나 이런건 아무것도없고요 어째해야될질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합의금 400이니 뭐이런이야기했다고 한거 혹시몰라 통화녹음은 해놧습니다 타인이해준이야기긴해도
A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시라 억울함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확하게 폭행을 저지른 상황적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다면, 하루빨리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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