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의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신체적 및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 등을 금전으로 대체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법원에선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본 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소명 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의도 과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의료사고손해배상 방어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 맡겨 주신다면, 다수의 의료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본 경험으로 험난한 여정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자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