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조회수 99,782 | 2024-03-29

제가 어떤 사람의 유투브 영상을 가져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제품소개 영상으로 일부를 썼는데요.그 유튜브 주인이 저작권법위반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저작권에 대해 아는것도 크게 없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합의금이 크더라도 하는게 좋은건지 등등.. 조언 좀 주십시오
A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비실용적인 창작물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저작권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삼자가 무단으로 이를 공연하거나 복제, 배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주신 질문으로만 보았을 땐 질문자님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이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한 여러 피해를 주장하여 해당 유튜브 규모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대방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나, 혼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대방이 피해보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어 나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질문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