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055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상해나 사망 등 큰 사고를 당해 피해를 본 경우,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만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근로자의 입장에 대해서 법원이 입증할 만한 정당한 사유와 사실관계를 모아 반박해야만 과실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은 필수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이미 절단된 근로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회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어 회사 측에서는 사고와 재해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게 변론하여야만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책임이 단 1%라도 있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근로자의 업무 태만과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타당하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사고, 노동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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