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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94,536 | 2024-04-03

아버지가 반년 전쯤 공금을 횡령하셨습니다.아버진 회사 대표시구요.... 갑자기 문제가 불거져 아버지랑 어머니가 해외로 도피를 생각하고 계신데..업무상횡령공소시효 어느정도인가요?
A
먼저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경우는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아있으며, 대표의 공금 횡령 사건은 사실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처벌은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부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대응하지 못해 결국은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져,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주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외 도주 시 공소시효의 산정이 곧바로 중단되고 피의자가 입국했을 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고소가 되었어도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지금은 상황만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저와 같은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 기업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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