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었었거나, 서로 암묵적으로라도 서로 동의가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본 대화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말한 상태라면 신고 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는바, 미리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리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마냥 연락을 피하시는 것은 추후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신다면 저와 같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무죄를 입증하셔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하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네임카드 내 연락처 통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