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476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통해 신체적 및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 등을 금전으로 대체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법원에선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본 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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