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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걸려왔을때 대처.

조회수 54,476 | 2024-04-1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걸려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병원을 차린지 얼마안되었고 와이프인 제가 부원장을 맡고있습니다..저희 남편이 비염 수술중에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코 점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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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통해 신체적 및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 등을 금전으로 대체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법원에선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본 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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