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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 방어하려면...

조회수 8,913 | 2024-02-26

아버지가 현직 소아과 의사신데 아이 진료 치료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상대방이 상해??로 고소한 상황이랍니다...저는 해외에 있고 별 일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또 아니라고 좀 들어와보라하고...의료분쟁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료진의 업무 부주의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혐의에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땐 변호사와 함께 의료과실과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명백하게 큰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 바, 상대가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셔서 적절한 금액에 이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지금은 최대한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남다른 눈높이에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저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니 가장 빠른 시일 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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