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와의 관계 단절 등이 목적이 된다면 기각 당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보고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보다 해당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 절차는 신청시점부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