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압박감을 느껴 소송 없이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전 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양형 등을 위해서 곧바로 합의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바, 지금은 먼저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알아보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미수금회수'가 급박한 이 상황에 믿고 맡길 전문가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서둘러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