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투자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외국인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3) 외국인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4)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당 기업 공장신설 또는 증설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5) 그 밖의 외국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투법인 설립을 위해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이어야 하고, 국내기업이 발생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갖가지 사항 등을 지켜 증권취득신고를 완료해야 법인설립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땐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꼭 필요로 해집니다. 본 사안으로 제게 연락 주신다면 전직 부장검사/지청장 출신 전관변호사인 제가 누구보다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