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땐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스크린숏, 녹음 파일 등을 보관하고, 고소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통매음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고소를 기각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대변을 통해 상대방의 더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