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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하면 경찰서 가야하나요?

조회수 95,124 | 2024-02-18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에서 성적이고 모욕적인 채팅을 봐서 고소하려 합니다 대충 댓글의 내용은 니x미 보x 라이드 느그할매 축저진 유x 라이드 내용을 다 쓸수 없어 자체 모자이크를 하였지만 두명이서 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다고 말하니 두명 중 한명이 상대방이 먼저 했다며 혐의를 인정 하였습니다 그 대화내용도 캡처를 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를 접수하면 제가 꼭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땐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스크린숏, 녹음 파일 등을 보관하고, 고소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통매음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고소를 기각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대변을 통해 상대방의 더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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