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474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해고 당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셔야 하고 2)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3) 30일 전 해고 예고가 이뤄졌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4)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정산이 알맞게 이뤄졌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하였어야 하나, 다른 것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해고사유의 경우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당시의 해고가 적법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며 부당해고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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