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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소송 하면 될까요?

조회수 61,257 | 2024-02-08

제가 파는 상품은 모두 제가 직접 찍고 상세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쓰는데요. 권리 등록 된 저희 물건과 저희 쇼핑몰 상세페이지 까지 모두 다 복사해서 갖다 쓰는 사람을 발견해서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걍 문자로 죄송해요 라고만 왔어요 지식재산권소송 할 수있겠죠??하면 바로 처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금도 받고싶어요
A
먼저, 타업체가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소송 문의들이 하루에도 몇십 건씩 끊이지 않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법적 침해 여부가 갈리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신 질문으로만 짐작하여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권리 등록을 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 상세페이지의 문구 또는 이미지 등을 카피하여 사용하는 행위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땐 침해자가 해당 사안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침해 행위로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보아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는 형사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도용한 디자인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해당 법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기업법무 전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은 하단 프로필 내 연락처 통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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