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수원변호사상담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630 | 2024-05-07

남편과 작년 8월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제가 이혼을 결심했었던건 그 사람의 바람과 폭력때문이였는데 지금에서야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빨리 그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딸아이와 아둥바둥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 급하게 끝냈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순 없을까요,,?수원변호사상담 받고 같이 진행하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A

수원변호사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과 합의이혼을 진행했지만, 그 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내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기에 더욱 지체되기 전 수원변호사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 요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입증 - 손해배상청구 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 배우자 외에도 책임 있는 제삼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 재산분할, 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시각이 지났기에 자녀분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는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홀로 진행하기보단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심이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