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에는 일반적인 성관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행위를 말하며, 이 혐의를 받게 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기재, 해외 출입국 및 취업 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땐 합의를 통해 선처를 얻어내야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해자 입장에선,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문 변호인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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