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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로 형사고발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회수 99,182 | 2023-09-20

저는 동호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동호회 회장과 크게 다투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계 업무 관련해서는 다른 동호회 사람에게 넘겨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동호회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하더라고요. 제 돈 쓰고 채운 것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즉시 상담 문의 : 상단 프로필 내 대표번호 ☑️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사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본 횡령처벌 경우에 형법 제355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업무상 질문자님의 무고함이 명확하다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증명해 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먼저 받아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본 사안이 업무상횡령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단 1%의 손해가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라며, 재산범죄는 민,형사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법조인과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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