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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사고변호사 도와주세용...ㅜㅜㅜ

조회수 67,100 | 2024-02-21

제가 술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칠뻔 ! 했는데요 ㅜㅜㅜ 자전거 타던 아저씨가 제 차 보고 놀라서 넘어진거고 제가 느끼기엔 박은적이 없는데경찰에선 박았다고 그러는데 억울해요 아니 친구들이 실형 받게 될거라는데 아니죠? 저 초범인데 벌금 없이 실형산다는게 좀...ㅠㅠ 감방가기 싫은데 방법 없을까요 음주사고변호사 님들 도와주세요.
A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은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엔 그나마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다른 이를 다치게 했거나, 사고를 내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 기본적인 처벌 자체가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사 안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다고 해서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상담으로 갈피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음주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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