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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로펌 질문(주운 지갑 절도?)

조회수 87,846 | 2024-02-13

편의점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안에 돈이 꽤 많아서 그냥 집에 들고 갔고 현금을 80%정도 썼는데... ㅜㅜ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그냥 떨어져있어서 주워서 쓴건데 문제가 될까요?? 창원로펌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주세요...
A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랑 본인 물건이랑 헷갈려 모르고 썼다면 이 부분이 참작되어 혐의를 피해 가실 수 있겠지만,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셨다면 해당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바라시는 방법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원치 않습니다. 이럴 땐 형사합의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의문과 고민보단 해결이 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실력 있는 창원로펌을 찾으셔서 대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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